본문 바로가기
노동소식

[사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7. 20.
반응형

Q.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내용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는데,
자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휴가도 안 주고 그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사인하면 프리랜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 프리랜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3가지 정도의 징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요건 사실관계 검토·확인 근로자성 해당정도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5.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
6.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7.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
10.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는 어떠한지
11.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
12.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13.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
이러한 근로자성에 관한 요건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개별적인 근로자들이 직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근로자성 판단기준

① 단순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함
② 판례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 필요
③ 관할 노동청 신고도 한 방법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