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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가 또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일'단위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시간 단위의 사용 등의 형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다.
①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분할 사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
②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분할 사용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③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분할 사용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해보시어,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무 Tip.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① '일' 단위 부여 및 사용이 원칙
②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 등 분할 사용 가능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용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AJf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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