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소식

[사례] 연차유급휴가 촉진으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 여름휴가 특집 ②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7. 19.
반응형

 

Q. 회사에서 이번에 연차 유급휴가 촉진?
그런 걸로 여름휴가를 지정해줬습니다.
연차휴가는 제가 원할 때 가는 게 아닌가요??
회사가 여름휴가를 지정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회계연도 기준>

① 7.1. ~ 7.10. 사이 : 미사용일수 고지 및 시기 지정, 통보 촉구

②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의 시기지정 -> 해당 시기에 휴가 사용

③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초과 근로자 시기 미지정

④ 11일차 ~ 10.31. 이전: 사용자의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해당 시기에 휴가 사용(~12.31.)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 절차에 따라 ① 사용자의 시기지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②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직접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7월 이후로 이 과정을 밟게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 시기에 연차 촉진 제도를 활용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에 따른 여름휴가의 실시를 사용자로부터 안내받으셨다면, 해당 시기에 여름휴가를 떠나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무 Tip. 연차 촉진과 여름휴가

① 사용자의 시기지정이 가능함을 확인
② 연차 촉진을 통해 여름휴가 실시를 확인
③ 미실시시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