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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약 116명 정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보통 여름 휴가비를 주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런 얘기가 없던데..
여름휴가비는 따로 회사에서 안 주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 휴가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①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회사
② 여름휴가를 부여하지만, 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는 회사
③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여름 휴가비까지 지급하는 회사
1.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회사
이전 포스팅에서 밝혔듯, 이런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대부분 그 실시 목적 및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여름휴가와 같은 휴양을 위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가 유일합니다.
2. 여름휴가 부여 및 여름 휴가비 지급하는 회사
여름휴가와 여름 휴가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와 여름휴가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에서도 이를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름휴가 및 여름휴가비에 관한 사항은 사내의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무 Tip. 여름휴가비
① 여름휴가를 부여하는지 확인
② 사내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 확인
③ 규정되어있음에도 미부 여시 노동청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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