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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여야 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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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며, 구두계약으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그 구체적인 시기는 채용 절차가 온전히 마무리되고 출근일이 정해진 때 혹은 근로제공을 약정한 그 시기가 근로계약서 작성의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 Tip. 근로계약서 작성의 시기

① 채용 절차가 마무리 되어 확정된 경우
②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
③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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