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ᄋ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46.5%(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ᄋ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23건, 전년 동월 대비 15건 증가 (+187.5%)
- 폭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 등 위험요인 증가,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
□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ㅇ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했으며, (전년 대비 33.8% 증가)
* 점검·감독 사업장 : (`21.6월) 7,104개소 → (`22.6월) 9,506개소
ㅇ 점검·감독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19개소(46.5%)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11,993개)을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 상반기 감독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현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ㅇ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38.7%)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ㅇ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 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571개소나 적발되었다.
*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설비, 원재료 또는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등
ㅇ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도 1,047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관리, 산재 미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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