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ㅇ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 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 것이 고시를 통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3년도 식대 산입의 비율은 1%이며, 이는 월 환산액 중 20,10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월 209시간 기준).
2024년 부터는 상여금, 식대 등의 경우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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