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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노동소식] '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시 안내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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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2022년 하반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시

출처: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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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 확보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냉난방 설비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환기 및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 구비 ㅇ (휴게시설 관리) 관리 담당자 지정, 청결 유지, 표지판 설치 등

 

○ 휴게시설 미설치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 및 기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산안법 시행령 별표 35)
  1차 2차 3차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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