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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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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직원이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병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급휴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직원은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진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 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복무처리

 

② 별도의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 - 연차 유급휴가 사용

 - 회사에 별도의 병가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의 신청을 하였다면 사용하도록 복무처리

 

③ 회사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복무처리

 

④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 발생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개인의 감염병 등 질병에 따른 병가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의하여 복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 Tip. 코로나19 확진자 복무처리

① 사내의 취업규칙 상 병가 규정 존재 확인
② 병가규정 없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가능을 안내
③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임금지급의무 미발생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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