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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80명 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금 출근을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보니 월급제로 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22년 추석이 토요일도 포함이 되었던데,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 것(근로기준과-4267, 2005.8.17.).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22년 추석의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의 추석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9월 9일(금)부터 9월 12일(월)까지 공휴일 및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되겠으므로, 이 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일, 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관행 및 특약이 없는 이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별도의 관행 및 특약의 존재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복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무 Tip. 추석 기간의 유급휴일수당 여부
①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수당 발생 없음
②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
③ 사업장 내의 관행 및 특약의 존재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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