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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22년 추석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 추석 특집 ②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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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은 약 48명 정도 다니고 있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무급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출근하여 일을 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먼저 노동관계법령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로자의 날, 2. 주휴일,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상시 5인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부여하여야 하며,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해당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② 주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 Tip. 추석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①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이상인지 확인
②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
③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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