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량리노무법인2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은? Q. 저희는 약 30명 가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3년도에 연봉 인상을 통보 받아,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다. 23년도에 연봉이 오르는데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2022. 12. 1. [사례] 사업장,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 대응 특집 - ② 급여대장 작성 Q.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급여대장을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대로 보관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2022.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