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약 100여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임금이 인상되었고,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 않냐고 회사에 물어보니,
별다른 대답을 안해주네요.
근로계약서 다시 안써도 괜찮을까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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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라는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부확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그렇다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아래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상 휴일
(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5)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등
일반적으로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내용은 잘 바뀌지 않을 것이고(설령 바뀌면 재작성),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비하여 2023년의 임금(연봉, 월급 모두 포함)이 5% 인상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명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바뀌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 혹은 재작성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혹은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용자의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무 Tip.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재작성
① 근로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
②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
③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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