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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초과근무 하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는게 효력이 있을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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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회사에서 초과근무 후 다음에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자고 합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1.5배 가산되지 않고, 3시간 근무하고 다른날 3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입니다.
1.5배 처리를 안하고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경우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면합의서는 보상휴가의 정의, 적용 범위, 사용 절차, 계산법 등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요건을 지키지 않고 무작정 초과근무 후 그 시간만큼만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Tip. 보상휴가제 관련 실무 체크사항
1.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확인
2. 해당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
3. 위의 1,2번의 사실이 없다면 보상휴가는 효력 없음을 주장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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