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2년 2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입사일로 꼭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이하 생략>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기 규정을 살펴보시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시사점은 회계연도를 도입중인 회사의 경우에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참고).
2. 사내의 규정에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참고).
실무 Tip.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관련
1. 우리 회사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회계연도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확인
2.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재정산 규정 확인
3. 유리한 제도에 맞추어 회사에 정산을 요구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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