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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 코로나 19에 의해 가족이 감염,
(2) 혹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 22년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포함
2. 지원내용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50만 원)
3. 신청방법
(1) 온라인: www.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가족돌봄" 검색)
(2)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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