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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시급으로 15,000원씩 받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A.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먼저 일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 그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통상임금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만 알 수 있을 뿐이니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케이스의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0 : 8 = 5 : x" => "x = 1"
이렇게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게 되면 일급 통상임금이 15,000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액수 = 일급 통상임금 x 30일 = 15,000원 x 30일 = 450,000원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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