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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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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A. 최근 들어 4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고, 정규직의 기준 중 하나인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퇴직금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기 규정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이 제36조를 통하여 금품 청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퇴직급여법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지, 어디에도 4대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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