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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6명입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도 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도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건가요?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휴일에 관한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 일요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들과 같은 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실무 Tip. 우리 사업장 공휴일에 관한 내용 확인 방법
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②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휴일로 보장을 받는지 확인
③ 그에 따른 임금액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형태, 주휴일의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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