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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격리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Tip. 연차 유급휴가 강제 소진 체크 포인트
1.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휴가를 소진하려 하는 것인지 확인
2. 회사에서 연차 대체나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지 확인
3.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하려는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반대의사 표시
※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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