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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입사했는데 당분간은 아르바이트로 진행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의 근로조건이고, 일하는 직원은 33명 정도 됩니다.
알바는 휴가가 따로 없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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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생은 휴가가 없다는 사용자의 말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조문은 많지만, 간추려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적인 개념이며, 법률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례의 근로자는 일 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며, 그럼에도 주 15시간은 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에 따라 사례의 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Tip. 아르바이트 연차유급휴가 체크 포인트
① 일하는 곳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
② 내가 일하는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③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휴가가 있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AJf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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