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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총 36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1년부터 공휴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날 같은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시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도 아닌데 이건 부당한 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지 않는 이상(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차후에 자세히 포스팅 예정), 과거에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써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시행령을 통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내용이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미 2021년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휴일에 출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실무 Tip.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 체크포인트
①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② 별도의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는지 확인
*간단한 확인법은 급여명세서의 급여내역 확인
③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지 확인
※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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