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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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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일 5시간, 월~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우리 사업장은 주휴수당 같은 게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내용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주휴수당의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세부 발생 요건을 살펴보면,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의 미가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이며 위에서 나열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하기
① 나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확인
 * 소정근로일: 사용자와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
③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수 1인 등의 이유로 미지급하는지 확인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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