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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이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구 "소액 체당금")의 가장 간단한 절차 중 하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 후 1년 이내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 제기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노동청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③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
이렇게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요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 Tip. 간이 대지급금 확인사항
①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은 1년 이내에 바로 신고
② 노동청 조사 중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지급 의사표시
③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 반드시 신청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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