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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5분, 10분 지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긴 합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늦은 시간 외의 부분까지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 등의 범위 외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지각'으로 가정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소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의 미지급(정확히는 미발생) 외의 감액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지각을 하는 경우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든지, 지각을 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1일분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각한 시간 범위 외에 사용자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실무 Tip. 지각 등의 근로자 대처
① 실제 지각한 시간 외의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
② 취업규칙에 지각 등에 대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③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지각 등의 사용자의 조치는 노동청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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