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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총 26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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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26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26개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1년(365일)만 근무한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2021년 10월 14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 취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1일분의 연차수당만이 지급돼야 한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1년에 1일을 더하여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11개의 연차 유급휴가와 동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15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더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개월 개근하고 발생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와 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연차 유급휴가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1개월 혹은 1년을 채우고 하루 이상 더 근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실무 Tip.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366일 이상으로 체결
②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11개만 지급하는지 확인
③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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