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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2년 넘게 상담 일을 했는데, 상담 중 단순 착각으로 안내를 잘못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당장 나가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제 잘못이니까 해고수당은 꿈도 꾸지 말라는데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말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순한 업무의 실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횡령이나 배임 정도의 귀책은 있어야 예외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해고의 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실무 Tip. 해고예고수당 발생 확인하기
① 해고를 당했을 때, 예고를 30일 이전에 했는지 확인
② 해고를 당했다는 증명 자료를 확보
③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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