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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인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합니다.
확실히 예전부터 눈치를 주는 거 같기도 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까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법률상의 용어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기 규정에서 알 수 있듯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는 한 회사에서만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회사를 다녔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면 무방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의 수가 180일 이상이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는 자는 그 신청을 한 경우 실업인정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한다든지, 면접을 보러 다니는 등의 구직활동도 존재하며, 고용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③ 구직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4.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 Tip.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체크 포인트
① 이직 사유가 구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은 사유인지 확인
②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③ 구직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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