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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22년 5월 16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준다고 하십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때, 수습기간 등의 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의 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Tip. 수습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급여의 산정
①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②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확인
* 수습기간과 정식 계약의 단절, 근로자성의 부인 등
③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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