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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회사에 입사를 하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했을때 해고에 해당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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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드헌팅을 통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고, 출근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가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한다면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관계의 해지, 즉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채용 절차에 응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일을 기다리던 중, 회사의 번복으로 입사를 취소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핵심적인 사항은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채용내정이 된 순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진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채용내정의 상황에서 입사 취소

① 채용 내정을 통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확인
 * 합격 통보, 출근일 지정, 근로계약서 작성 등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③ 정당한 이유 없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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