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시 채용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그에 응시하였습니다.
최종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이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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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1980.09.18, 법무 811-24467).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유급휴가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하여 경우의 수를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내규 등의 전환 규정에 의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내규 등에 의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도 인정이 되면서, 입, 퇴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 처리가 없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어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채용 절차에 응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채용 응시, 기존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 산정 및 지급, 사회보험의 상실 및 취득 처리, 사내의 인사발령에 따른 입, 퇴사처리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전후로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은 새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어떤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무 Tip. 전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
① 내규 등에 의해 전환된 것인지 확인
②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채용된 것인지 확인
③ 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AJf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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