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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두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 30일 미만 근무자, 2. 퇴직 후 3년 도과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사용증명서에 관한 청구를 받는다면 이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증명서의 발급 거부를 신고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사용증명서의 발급
① 퇴사한 이후라도 사용증명서 요청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이와 유사한 서류도 동일
② 30일 미만 근무, 퇴사 후 3년 이후 도과한 지 확인
③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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