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80명 정도 인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야근을 정말 싫어하는데, 회사에서 종종 야근을 강요합니다.
회사 규정상 회사가 지시하면 야근을 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소정근로시간 이후 야근이라고 불리는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그에 의하여 야근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도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실무 Tip. 연장근로의 유효성
①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
②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 확인
③ 야근을 거절하려는 경우 명확히 표시하고 기록을 남겨두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노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례]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반려한 경우 그 정당성은? (0) | 2022.06.22 |
---|---|
[사례] 회사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 (0) | 2022.06.21 |
[사례] 퇴사 후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0) | 2022.06.16 |
[사례] 무급으로 반차를 쓰거나 지각,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은? (0) | 2022.06.07 |
[사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0) | 202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