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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다니는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승계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이 회사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4. 6.28.선고 93다33173).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음(대법원 2002. 3.29.선고 2000두8455).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영업양도와는 별론으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직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설령 영업양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마찬가지도 양도기업에서도 자유롭게 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해당 회사를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Tip. 영업양도시 사직에 관한 내용
① 사직의 일반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
② 고용승계의 거부가 가능함을 확인
③ 승계거부 및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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