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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약 120여 명이 다니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여름이 다가와 휴가계획을 세우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신청했으나,
해당 일에 인원이 부족하여 승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휴가는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사용목적은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권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 지정에 관한 권리는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용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 -> ② 사용자의 연차휴가 부여 의무 발생
*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의 변경 가능
설령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말 그대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실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그 변경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실시에 따른 인원의 부재를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업무상 공백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상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의 확보는 사용자가 온전히 부담하여야 할 경영 범위 상의 문제인 것이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실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실무 Tip.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 지정권
① 휴가의 실시는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
② 휴가의 실시로 인한 공백은 사용자가 부담할 책임
③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해질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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