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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도 힘들고 월급도 작아서 퇴사하고싶은데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방지하려는 한편에서 위약 예정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가 정하는 강행적 효력 및 보충적 효력에 따라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 Tip. 위약금 등을 약정한 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
② 해당 위약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
③ 사용자에게 입힌 실제 손해는 그 범위 내에서 청구권이 존속함을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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