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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 40시간 근로자로 기본급+식대+교통비로 월급을 받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1,914,4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이에 미치지 않는데, 식대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에 꽤나 복잡하게 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월급을 판단함에 있어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② 식비, 교통비 등의 임금으로서 ③ 2022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식비 등의 경우에는 38,288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 1,914,440원 * 0.02 = 38,288원
그에 따라 만약 100,000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38,288원을 제외한 61,712원은 기본급에 더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① 지급받는 월 임금의 구성항목 파악
②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성 임금 항목 파악
③ 산입 범위에 대한 계산 후 최저임금 미달시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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