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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건물 경비원(94212)
○ 제재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 확보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냉난방 설비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환기 및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 구비 ㅇ (휴게시설 관리) 관리 담당자 지정, 청결 유지, 표지판 설치 등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적용 예외
ㅇ (크기 및 위치 예외)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예외)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ㅇ (습도 예외)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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