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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6세에 회사에 다시 취업하였습니다.
월급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미가입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나이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운가요?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후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나이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전히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그 이후로 계속 고용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무 Tip. 만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① 고용보험의 가입시점에서의 나이 확인
② 만 65세 이전에 가입, 고용보험 가입 중임을 확인
③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인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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