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회사에서 출장의 업무가 많습니다.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하러 가는 건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1992. 4. 11. 회시).
“장기 출장 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 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회시,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회시).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출장 중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출장 중 이동시간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시간' 혹은 적어도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놓여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이동 중이라도 언제든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에 착수를 하여야 한다면 근로시간, 적어도 대기시간에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① 원칙은 불인정이나, ②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한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Tip. 출장 중 이동시간의 근로시간성
① 단순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 불인정
② 사업주의 지배, 관리 여부가 존재하는지 확인
③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반응형
'노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례]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까? (0) | 2022.07.12 |
---|---|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을까? (0) | 2022.07.11 |
[사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까? (0) | 2022.07.06 |
[사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0) | 2022.07.05 |
[노동소식] 2022년 하반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시 (0) |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