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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50명 조금 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여름휴가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여름휴가는 노동법상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휴가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많은 휴가들이 있지만, 여름휴가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여름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약정휴가 O)
->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여름휴가를 실시하시면 되며, 이는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도입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약정휴가 X)
->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통해 실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휴가를 계획하기에 앞서 회사의 취업규칙상 약정휴가의 규정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무 Tip. 여름휴가와 연차유급휴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 여부 확인
②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확인
③ 위 해당 사항 없는 경우 연차휴가 신청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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