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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수 4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로 인해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개근'이라는 요건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개근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쉬었다면, 출근한 근로일이 없으므로 개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실시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소정근로일 월~금, 주휴일 일요일의 근로자, 월~금 전체 휴가 실시한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 미발생
실무 Tip. 휴가 실시에 따른 주휴수당
①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 파악
②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파악
③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는 발생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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