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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 시작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름
-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 가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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