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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근로시간 도중의 흡연 등을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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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흡연을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솔직히 비흡연자들은 계속 자리에 있는데..

흡연자들만 자리를 뜨는게 좀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별말씀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 또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흡연을 위하여 자리에서 이석한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언제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바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 휴게시간에 이를 만큼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 흡연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사규 등으로 정해놓아 사실상 회사 내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근로시간이 산정이 이루어 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무 Tip. 근로시간 도중의 흡연시간

① 휴게시간의 확정 여부를 확인
② 사규 등의 흡연에 관한 근로시간 여부 확인
③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여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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