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른거 같던데,
기본급 만으로 23년 최저임금 판단하나요??
식대나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최저임금법상 강제됩니다.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아니할 것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액 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 할 것
④ 무효로된 근로계약상 임금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할 것
#2 2023년 식대, 교통비, 숙박비의 산입 범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식비 및 교통비를 고려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② 다만, 식비 혹은 교통비 등의 임금으로, ③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식비, 교통비의 경우에는 20,10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겠습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209H x 9,620원) x 0.01 = 20,105원
이러한 경우, 매월 약 150,000원의 식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05원을 제외한 129,895원을 기본급 등에 더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종전 22년의 산입 범위가 2%, 약 38,288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3년부터는 그보다 좀 더 많이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202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모두 산입됩니다.
#3 최저임금법의 위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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