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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노동소식]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수급을 위한 꿀팁 총 정리, 구체적인 절차 안내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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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hwp
2.98MB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1. 지원금의 목적 및 근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 2023년 사업운영 목표 인원 등

○ ’23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3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2023년의 경우 지원인원 9만명을 달성하거나, 예산 소진시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지원금의 신청 및 수급을 위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빠르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지원 대상(#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

#1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쉽게 보아,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지원금의 신청 자격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었던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는 5인 이상입니다.

 

#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긴 하나,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➍ 청년 창업기업

➎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➏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20.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3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 1년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매출액 자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매출액에 관한 증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 매출액에 관한 심사는 최초 참여 신청시 증빙을 하여 심사하며, 승인 이후에는 추가적인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4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아래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하겠지만, 23년 내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하여야만 추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제외

#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4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5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이 부분은 쉽게 말해 원래 사장님이었던 자가 근로자를 내보내고 다시 입사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입니다.

 

#6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번의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

 

5.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하게 되므로, 군 복무 기간 만큼 나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

 

❶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 북한이탈청년

 

❽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려는 취지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6. 지원대상 청년의 근로조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3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4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7. 지원이 제외되는 청년(5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면 제외)

#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요건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형식적으로 지원제외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해당 업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지원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 본 지원금은 직접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간접 고용의 형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8. 구체적인 채용의 절차

#1 ’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3.1.1.~’23.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23.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나, 수습기간을 두거나, 시용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구별하여 채용한다고 하여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3.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원칙적으로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채용을 하여야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9.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의 형태와 요건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적법하게 신청하여 지원금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주의할 점은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채용 당사자 외에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권고사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0. 지원 기간 및 한도, 수준

#1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

 

#2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4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5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11. 기업의 구체적인 참여 절차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4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5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7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8 지원금 심사

 

#9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 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사업주께서는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WAJf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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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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