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자 수 5인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인사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에 맞게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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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링크를 통해 사업장의 상황을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②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할 것(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③ 근로자가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전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칭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한 휴가분에 대해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를 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 2024년 1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종료, 근로자의 23년도 통상임금은 시간당 10,000원, 1주 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
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4년 1월 2일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월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므로, 연차유급휴가 1개의 수당은 80,000원이 되겠고, 잔여 휴가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0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에 의한 관리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이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고).
(2) 사내의 규정에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참고).
(3)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 도입으로 연차유급휴가 소진 도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추후의 노동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right_cpla27/222936184160
노무법인 호담은 다양한 업종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관리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사업장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편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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