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소식92 [사례]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까? Q. 직원 수 4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로 인해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A. 결론.. 2022. 7. 12.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을까? Q.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한 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임금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는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이 있다고 하던데, 이걸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 2022. 7. 11. [사례] 출장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Q. 회사에서 출장의 업무가 많습니다.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하러 가는 건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 2022. 7. 8. [사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까? Q. 만 66세에 회사에 다시 취업하였습니다. 월급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미가입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나이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운가요?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후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나이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 2022. 7. 6.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