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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사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Q. 4월 22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퇴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2022. 7. 5.
[노동소식] 2022년 하반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시 출처: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2022. 7. 4.
[사례] 식비, 교통비와 같은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이 될까? Q. 현재 주 40시간 근로자로 기본급+식대+교통비로 월급을 받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1,914,4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이에 미치지 않는데, 식대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 2022. 6. 30.
[사실확인] 주 92시간의 근로가 실제로도 가능할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반박 보도한 '1주 최대 9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주요 기사 내용 ​ □ 6.23.(목) 한겨레(인터넷), 「윤석열 표 노동 지옥 ‘주 92시간’이 온다」, 「2주 연속 ‘주 92시간’ 근무도 가능해져... 휴식 없이 일만 하라?」, 프레시안(인터넷), 「노동부 ‘주 52시간제 무력화·연공제 해제’ 선언」언론보도 관련 ㅇ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를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셈이다. (..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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