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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노동소식]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리뷰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kli.re.kr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대법원 2022-0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판결 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ㆍ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ㆍ훈련(제3호), 배치ㆍ전보ㆍ승진(제4호), 퇴직ㆍ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2022. 8. 12.
[노동소식]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고시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ㅇ 고용노.. 2022. 8. 10.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사용자 임의대로 감축할 수 있을까? Q.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회, 최대 7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은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에서 보장하는 10일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2. 8. 8.
[노동소식] 고용노동부,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ᄋ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46.5%(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ᄋ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23건, 전년 동월 대비 15건 증가 (+187.5%) - 폭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 등 위험요인 증가,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 □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ㅇ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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